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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알아봐요!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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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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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1


#사회적거리두기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통일하고 코로나 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생활속 거리두기'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1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목표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목표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실시됩니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됩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3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목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제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합니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됩니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합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제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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