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할 경우 배송비는 교환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환시 최초 운송비 또한 교환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상품 하자가 아닌 구매자 변심사유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상품 하자 및 판매자 귀책사유에 의한 교환일 경우 판매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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